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추가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이 지급된다. 2021.8.2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추석 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26일 오전 서울 중부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추가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이 지급된다. 2021.8.2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추가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이 지급된다. 2021.8.2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추가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이 지급된다. 20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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