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청 압색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파이시티’ 관련 서울시청 압색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9-01 00:02
수정 2021-09-01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사실유포 혐의… 오 시장 “과잉수사”

이미지 확대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8.3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포함한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재직 시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1월 인허가가 났다. 당초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백화점과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비서실장은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며 서울시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 시행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오 시장은 이날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반발했다.
2021-09-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