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기 대던 의사, 몰래 여성 환자 촬영 들통…추가 피해 조사

청진기 대던 의사, 몰래 여성 환자 촬영 들통…추가 피해 조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9 09:40
업데이트 2021-09-09 09: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대 의사가 여성 환자를 진료 중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의사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 쪽을 향해 세워진 것으로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용된 영상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과 사진도 다수 포함돼 있어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의뢰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