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부인 박사논문 검증 취재 중 지도교수에 전화
지시 및 강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MBC 소속 A기자와 B영상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시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씨 지도교수가 거주하는 경기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기자와 B영상PD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
MBC 측은 지난달 10일 인사 공고를 통해 A기자에게 정직 6개월, B영상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면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고 관리자 개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