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슴에 손? 방어하느라” 성추행 부인한 프로 복서

“여성 가슴에 손? 방어하느라” 성추행 부인한 프로 복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30 12:34
수정 2021-09-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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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식사하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유명 프로복싱 선수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과거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금메달을 딴 전직 복서로 세계복싱협회 세계 챔피언에도 오른 A씨.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함께 자리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식당의 CCTV 영상을 비공개로 증거조사했다. 영상에는 B씨가 싫은 표정으로 A씨를 밀쳐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손이 B씨 신체로 향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이 나를 때리려 해서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가슴에 손이 왜 갔냐”고 물었다. A씨 변호인은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영상에는 피해자가 싫은 표정으로 밀쳐내는 게 명확히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현장에 있던 동석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면 채택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 여자가 남친과 두 번째로 그 모임에 나왔는데 술 몇 잔 먹더니 나한테 계속 욕지거리를 하고 나를 때렸고, 다음 모임에 또 나오더니 나를 두 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앉아있다가 손이 가슴으로 가는 게 명확해 보인다”고 하자 A씨는 “나한테 욕하고 그런 건 안 보여줘서 그렇다. 나를 욕하고 때려서 방어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때렸더라도 신체를 만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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