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관련 조례 공포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관련 조례 공포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9-30 22:46
수정 2021-09-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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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는 30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내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지난달 해체됐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공사가 끝난 후 다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억공간 내 물품들은 현재 시의회 내 임시공간으로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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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되고 있다. 이곳에 있던 희생자 사진과 물품 등은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되고 있다. 이곳에 있던 희생자 사진과 물품 등은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다만 실제로 기억공간이 재설치되려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에도 세월호 추모공간 조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서 “기억 공간을 조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할 경우에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 입장은 광화문광장 형상과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이 분분하다”면서도 “향후 세월호 희생과 유가족 아픔을 기릴 방안에 대해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광화문광장 형상과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14명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기억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한 상태다. TF단장인 이병도 의원은 “새로운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유가족, 시민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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