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측 “700억 약정설 사실무근...정영학 뺨 때린 건 사실”

유동규 측 “700억 약정설 사실무근...정영학 뺨 때린 건 사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02 11:46
업데이트 2021-10-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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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수익 가운데 약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일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원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며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와전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측에 배당 수익을 나눠달라 요구했으며,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젼해졌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천연 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동업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로부터 빌린 돈은 11억8천만원이라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이 배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술기운에 뺨을 때린 건 맞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때 김만배씨와 공동 투자자였던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내부 대화 녹취 파일 등에 대해선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두 사람이 상대방이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정 회계사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 대질 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이날도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체포시한이 3일 오전인 만큼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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