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이번주 시작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이번주 시작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10 09:52
수정 2021-10-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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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고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4월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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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은 지난달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강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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