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여 술 구입한 청소년도 처벌해야”…법 개정 촉구

“나이 속여 술 구입한 청소년도 처벌해야”…법 개정 촉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13 15:58
수정 2021-10-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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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청소년 주류구매 양벌규정’ 건의안 채택
“나이 속여 술 구입한 뒤 업주 협박해 금품 뜯기도”
대통령·국회의장·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건의안 전달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입한 청소년이 적발됐을 때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현행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안이 지방의회에서 채택됐다.

범법 행위의 주체가 아님에도 정작 처벌은 소상공인이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4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 구입 시 양벌규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행법은 신분(나이)을 속이고 술을 사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도 처벌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억울하게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토록 해 판매자만 처벌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매·음용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와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양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함에도 보호대상인 미성년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아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신분을 속여 술을 사서 마신 뒤 판매자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뒤늦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판매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을 내리고, 일본은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개정을 통해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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