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14 10:34 수정 2021-10-14 10:3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10/14/20211014500036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DB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