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7·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약 1년 동안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 40분쯤 경남 김해의 주거지에서 남자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B씨가 멋대로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한 여자 A씨는 감정이 격해지자 주방용 집게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에 B씨 역시 주방용 가위를 들고 겁을 주다가 A씨가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으로 대응했다.
차 판사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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