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와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이달 3일 구속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