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독일 본 분관장 인사 취소 갑작스런 취소 통보에 정신적 피해 “취소 이유 등 설명 전혀 듣지 못해” 외교부 “개별 인사 관련 언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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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이 갑작스러운 인사 취소 통보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청와대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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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이 갑작스러운 인사 취소 통보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청와대와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 뉴스1
전직 외교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인사 발령이 취소되면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청와대·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인 A씨는 일본 도쿄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독일 본 분관장으로 부임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그해 8월 부임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A씨는 도쿄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삿짐도 선적했다.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본 분관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던 그는 같은달 23일 외교부로부터 발령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부임이 취소된 셈이다.
A씨는 본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했고, 2012년부터 3년간 본 분관에서 공관 차석으로 근무했다. 그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각별했고, 근무하면서 중요성도 인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대하고 있던 터에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그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겠지”라며 위축이 됐다는 그는 지금까지도 왜 취소됐는지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외교부 감찰담당관실 등에 질의해 자신과 관련한 비위 제보가 없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A씨가 가기로 돼 있던 자리에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를 지낸 B씨가 부임했다.
A씨는 당시 도쿄에서 몇 개월 더 근무한 뒤 무보직 발령이 났다가 2019년 4월부터 법원행정처 외무협력관으로 1년 1개월가량 근무했다. 지난 상반기 정년퇴직한 A씨는 인사 취소로 입은 피해에 대해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규모는 2억 1000만원 정도로 책정했지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본 뒤 형사 고소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인사는 기본적으로 인사 수요와 당사자 능력 및 평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개별 인사와 관련된 구체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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