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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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를 한 온라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고령층에게 구매를 유도한 온라인 게시물 91건을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차단됐으며, 당국은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44건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기타 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완벽 케어’ 등으로 홍보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있었다. 또한 ‘혈액순환 효과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혈액순환이 되는지 몸이 따듯해지는 것 같다고 하세요’ 등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수 없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이런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제품 구매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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