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채용광고, 구직자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채용절차법 위반신고)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면 된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사례는 즉시 접수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몰라 위법 행위를 당했는데도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다음 달 8~19일에는 1359개 사업장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어 22일부터 12월 10일 현장점검 기간에는 사업장 453곳을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고, 지도,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를 빠짐없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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