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인데 잘해줘” 기자 부탁받고 채용비리…항소심도 집행유예

“지인 아들인데 잘해줘” 기자 부탁받고 채용비리…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1 08:00
수정 2021-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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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테크 전 대표 항소 기각
재판부 “공정성 훼손 해악 심해”

언론사 기자의 부탁을 받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줄 것을 지시한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1)씨의 항소심에서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해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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