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감추려 방진복 입고 위치추적기 부착…CCTV에 포착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부착하는 스토킹범
인천경찰청 제공
그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때 신원을 들키지 않으려고 방진복까지 준비해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여친 찾아가 “안 만나주면 차로 돌진” 위협A씨는 지난 7월 중순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지인들이 함께 있던 카페로 찾아가 ‘차를 몰고 가게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카페 밖에서 대화 좀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차량에 탑승, 배기음 소리를 크게 내며 위협했다.
B씨 차량·주거지 등에 위치추적장치…지인도 추적
방진복을 입고 전 여자친구 차량 주위를 배회하는 스토킹범
인천경찰청 제공
A씨는 B씨의 차량과 자전거는 물론 B씨 지인의 차량 등에도 각각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지난 7월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B씨의 행적을 집요하게 따라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 주변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는 경찰이 파악한 것만 총 6대다. 이 중 3대는 B씨 차량에 번갈아가며 부착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에서도 위치추적장치 2대를 추가로 발견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부착하는 스토킹범
인천경찰청 제공
이 영상에는 방진복을 착용한 A씨가 B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착용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위치추적장치는 인터넷에서 샀다”며 “B씨가 헤어지자고 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따라다니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맡아 지난달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위치추적장치 구매자 정보 관리 가능토록” 제도개선 건의경찰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장치 구매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변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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