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동동 굴렀는데 968원”…KT 보상액수에 뿔난 이용자들

“발 동동 굴렀는데 968원”…KT 보상액수에 뿔난 이용자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6 15:33
업데이트 2021-1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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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KT
고개숙인 KT KT 임원진이 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사옥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있었던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보상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네트워크혁신태스크포스(TF) 전무, 서창석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KT가 거지 취급하는 하는 것 같네요.”

KT가 지난달 25일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보상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보상액을 조회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전날부터 KT가 공개한 보상금액을 조회해 본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KT 장애 보상금액 조회 페이지
KT 장애 보상금액 조회 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받게 될 보상금액이 1200원에 불과하다며 “그때 자료를 못 올려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모바일 565원, 인터넷 403원 등 총 968원의 보상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회 페이지를 캡처해 올리자 다른 이용자들도 줄줄이 자신이 받게 될 보상액을 공개했다.

한 이용자는 “KT가 거지 취급하는 것 같네요. 짜증”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KT 장애 보상금액 조회 페이지
KT 장애 보상금액 조회 페이지
트위터에서는 “줘도 욕먹는다라는 말이 왜 있는 생각 못하냐”, “보상인지 먹고 떨어져라인지 알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지난달 25일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에 따른 피해 고객은 고객보상 관련 전담 지원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보상 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확인 후 상품별 요금 감면 대상 여부 및 요금 감면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2월 청구요금에서 일괄감면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일반 고객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고객의 경우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에 한해 10일치 이용료가 감면된다.

앞서 KT는 1인당 평균 1000원(5만원 요금제 기준), 소상공인 평균 7000~8000원(2만 5000원 요금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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