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음식점에 대해 현장 점검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만큼 방역 관리상 유흥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스트바도 다른 유흥시설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고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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