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혐의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동료 명예훼손 혐의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19 14:40
수정 2021-11-19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다른 동료 시의원과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노 시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개로 사과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