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허위고소 3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

성폭력 피해 허위고소 3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1-28 12:28
수정 2021-1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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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무고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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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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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피무고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도 안겨줘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내용을 요약하면 2019년 6월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5개월 뒤에는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행위 발생 후 A씨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 B씨 안부를 물었고, 두 사람이 이모티콘 등을 주고 받는 등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 점이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한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이동했고, A씨가 기숙사에 머문 시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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