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헤어진 여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 부착한 50대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29 15:27
업데이트 2021-11-29 15: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항소심 모두 징역 1년 선고

이미지 확대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같은 달 28일까지 B씨의 동선을 파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아 뒤를 따라다니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에 장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