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창립총회를 가진 제천시 층간소음예방위원회. 제천시 제공.
1일 제천시에 따르면 층간소음예방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변호사, 공학박사, 심리상담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9일 창립총회를 가진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주민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계도, 피해자 상담, 분쟁 조정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적 충돌을 막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면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접촉해 입장을 듣기로 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제천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우선 이들은 층간소음 갈등 발생시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도록 관내 아파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이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영표(고암동 두진백로아파트 주민대표) 위원장은 “민간기관으로는 전국 첫 시도”라며 “층간소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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