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2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윤화섭 안산시장 2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1 16:49
수정 2021-1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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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 현행법 헌법불합치 결정 고려”
검찰 “판결문 검토한 뒤 상고 여부 결정할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윤 시장이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윤 시장이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은밀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음성적 성격의 정치 자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정치자금법이 올해 초 개정됐다”며 “피고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 A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시장은 재판 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정의 성과로 보답하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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