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흉기로 찌른 후 극단 선택 시도한 엄마, 2심도 징역 4년

6살 아들 흉기로 찌른 후 극단 선택 시도한 엄마, 2심도 징역 4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2 11:26
업데이트 2021-12-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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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모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아동학대 범행”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며 “피해자는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활고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를 양육하는 외조부모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중순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 B(6) 군과 딸 C(7) 양을 혼자서 키워오던 중 생활고에 시달리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2월 27일 두 자녀에게 “여행을 가자”며 숙박업소로 데리고가서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함께 있던 딸이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하면서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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