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발로 찬 20대 태권도 사범…자격증도 없었다

초등학생 발로 찬 20대 태권도 사범…자격증도 없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18 07:21
업데이트 2021-12-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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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단원과 강제 겨루기
경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태권도 발차기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태권도 발차기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초등학생 제자를 발로 차고 중학생과 강제로 겨루기를 시킨 혐의로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범은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20대 태권도 사범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7일 검찰에 넘기로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에게 중학생과 겨루기를 시키고, 가위를 들고 신체를 절단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에게 “아이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는 아이를 지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국기원은 4단 이상 유단자 중 이론과 실기, 구술 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사범 자격증을 주고,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국기원에서 발급하는 사범 자격증도 없었고, 인천태권도협회에 해야 하는 사범 등록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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