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용인
법원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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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 가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가처분 용인 결정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던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9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전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 결정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