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반정부 운동 해직 교수에 국가배상 판결

부마민주항쟁 반정부 운동 해직 교수에 국가배상 판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4-27 11:31
업데이트 2022-04-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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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반정부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해직된 대학교수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염경호 부장판사는 전 동아대 교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국가가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부마항쟁 당시인 1980년 7월 16일 학생들 시위를 사주·선동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영장 없이 불법 체포돼 15일간 불법 구금됐다. 동아대 학생처는 1980년 7월 31일 정부의 반정부·반체제 교수 해직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고, A씨는 해직된 후 1984년 9월 1일 복직됐다.

부산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020년 7월 10일 A씨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A씨는 이후 당시 구금과 해고가 부당했다며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해당해 5년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방된 다음 날 의사에 반하는 해직서 제출로 인해 복직되기 전까지 4년 이상 해직상태에 있었다”며 “이와 같은 구금과 해직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은 명백해 피고(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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