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요구”(영상)

“무단횡단 자전거 노인, 합의금 300만원 요구”(영상)

입력 2022-04-27 11:43
업데이트 2022-04-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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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영상. 보배드림
사고 당시 영상. 보배드림
한 운전자가 주행 중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와 부딪쳐 사고가 난 뒤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받았다며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27일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 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현재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라 대인을 해줘야 한다길래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초록불 상태에서 주행 중인 A씨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친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 해줘야 한다’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할아버지는 현재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합의금으로 보험사 측에 300만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글쓴이는 설명했다.

A씨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며 “영상 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 초록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할아버지 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인 취소가 불가능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도 다뤄졌다.

한 변호사는 당시 출연한 게스트와 함께 “저걸 어떻게 피하냐”라며 “자전거 횡단보도일지라도 보행자 신호를 같이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으니 신호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아쉬움이 있는데, 차선을 변경해 서두른 느낌이라 속도를 줄여서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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