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건조물침입죄 아냐”

대법 “대형서점서 수차례 절도…건조물침입죄 아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3 13:19
수정 2022-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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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서점에서 여행책을 고르는 모습. 2020.08.02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서점에서 여행책을 고르는 모습.
2020.08.02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형서점을 출입하며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에 위치한 대형서점 지하1층 디지털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정가 29만9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이후 한 달여간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만3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형서점에 절도를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침입했다는 건조물침입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도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유죄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경된 주거침입죄의 판단기준이 근거가 됐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대형서점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원합의체 법리에 비추어 A씨의 출입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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