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표류 끝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사실상 중단

14년 표류 끝에…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사실상 중단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8 11:00
수정 2022-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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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해수욕장 주차장 앞 이호유원지 예정부지는 수년째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이호해수욕장 주차장 앞 이호유원지 예정부지는 수년째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인 이호해변 일대에 추진하려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14년 표류 끝에 결국 취소됐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2008년 7월 29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한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난 7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일동 27만 6218㎡ 부지에 워터파크, 마리나, 아쿠아리움,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해양관광호텔, 중심상가, 국제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 4만 7000㎡가 3차례에 걸쳐 경매에 넘겨졌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상태다.

이 부지를 되찾기 위한 비용을 비롯해, 공유수면 점 사용료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1400억원 상당이 필요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만 1조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은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물과 잡초만 무성한 채 황무지처럼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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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유원 예정지 부지가 수년째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제주 이호유원 예정지 부지가 수년째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잡풀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다.
앞서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이행을 준비중이며,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개월 내 보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조건부 연장 승인해줬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시한 ▲지난해 12월 30일 개발사업시행 연장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 이행 상황 및 계획을 비롯,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제주시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 등의 조건을 사업자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승인이 14년만에 취소됐다.

끝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현 사업자가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2028년 11월까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서 “그때까지 새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5년에 한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용역에 포함시켜 향후 활용방안,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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