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빠진 아내, 애들도 구속” 아빠가 양육권 가져 올 수 있나요

“종교에 빠진 아내, 애들도 구속” 아빠가 양육권 가져 올 수 있나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04 16:51
업데이트 2022-10-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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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종교에 빠진 아내로 인해 아이들을 1년 넘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보낸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이들과 종교시설에 들어갔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는 등 힘든 일이 반복되며 A씨 아내가 입소를 제안했고, 이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가 받아들 인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종교단체에서 지내면 우리 식구 먹는 거나 아이들 공부 시키는 건 문제 없을 거라고 했다. 그렇게 네 식구가 단체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교주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을 직접 보니 혼란스러웠고, 아이들까지 구속하다보니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다. 결국 1년 전 먼저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은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아이들도 못 보고 있다”면서 “어떻게라도 제 아이들만큼은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싶다. 이단 종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아내와 양육권 분쟁으로 가야할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소연했다.

상담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검토 해 볼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단 쪽에서 아이들을 실제로 감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고소나 고발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양육권에 대해선 “아내가 자녀들에게 학교를 가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정을 입증, 친권 양육권을 다퉈볼 소지는 있다”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 등을 방해하는 부분 등 그런 사정을 잘 입증하면 아이를 데려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양육권을 획득했음에도 아내가 아이들을 내보지 않을 경우 “유아 인도 결정도 함께 구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유아 인도의무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A씨가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자녀들이 아빠와 만남을 꺼리는 것이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연자의 아내로 인한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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