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직권 남용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 고발

부산시교육청, 직권 남용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 고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0-04 17:43
업데이트 2022-10-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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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현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4일 김 교육감 재임 때 감사관을 지냈던 A씨의 임용 연장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A 전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공개모집에 지원해 2016년 1월 1일 임용됐다. A 전 감사관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 2년간 재연장됐다. 이에 따른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였지만, A 감사관은 6·1 지방선거에서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되자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6월 퇴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씨의 임기를 7년까지 연장한 것은 관련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기관 장의 임기를 최대 5년 내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다. A 전 감사관이 5년 임기를 모두 채운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임기를 2년 재연장한 것은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 6월 내부에서 A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이 위법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김 전 교육감이 임용 유지를 여러 번 지시하면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A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6명에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감사관은 “김 전 교육감은 지방선거 전까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했고, A 전 감사관은 공적 직책을 유지하는 등 각각 위법 행위의 수혜자가 됐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것으로 의심되지만, 감사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재임용과 신규 임용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며 “부당한 업무지시가 아니었고, 청탁금지법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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