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달 폭행죄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 종로구 동묘공원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씨가 싸우는 것을 제지하다 화가 나 지팡이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내리쳤다. 폭행 당시 “누구한테 까불어”라며 B씨의 왼쪽 뺨도 1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남편과 시비를 다퉜다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며 “또 다수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등 사회로 하여금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