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고 포토라인 선 이기영
추가 피해자 질문에 “없다”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1.04 사진공동취재단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4 뉴스1
이기영은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송됐다. 이날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선 이씨는 패딩 점퍼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렸다.
취재진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고 묻자 이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1.04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은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동거녀와 택시 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 신상 공개해도 ‘실물’ 알기 어려워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포토샵이 가미된 신분증 사진은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경찰은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따라서 실제 피의자 얼굴은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섰을 때 확인이 가능하다.
이날 이씨의 실물이 포토라인 앞에서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이씨처럼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된다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셈이다.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1.0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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