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충족했지만, 中변수 여전
1월 말 해제 어려울수도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등록 시행 첫날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중국어로 ‘중국에서 온 여행객’으로 교체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3. 1. 5 도준석 기자
질병관리청은 이날 “4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참고치에 도달했으나 참고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사항을 포함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각 지표의 충족 정도를 판단하는 참고치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다. 현재 이 중 신규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충족됐다. 여기에 500~600명대인 중환자 수까지 줄면 이달 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변수다. 전날 중국발 입국자의 한국 도착 후 코로나19 양성률은 14.8%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도 7명 중 1명 꼴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잠복기를 거쳐 입국 후 양성으로 확인됐을 것으로 봤다. 중국에서 새 변이가 출현하고, 이 변이가 방역망을 비집고 한국에 확산되면 일상회복은 기로에 서게 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 정도를 고비로 본다. 7일부터 ‘춘윈’(春運·춘제 특별수송기간)이 시작돼 내달 15일까지 중국인들이 대거 귀향길에 나서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국자 의무 격리 해제로 ‘방역 만리장성’이 사라져 이제 출발 48시간 전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자유롭게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격리도 사라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