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의사에도 “지금 춰야” 강요
키 물어보고 노래 주문하기도
신협중앙회 “임직원 교육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키를 물어보고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북의 한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으로부터 “키가 몇이냐”, “○○과라서 예쁘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과면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 보라”고 해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 드리겠다”고 우회적으로 거절했는데도 “그때 말고 지금 춰야지”라며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지원자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이어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등의 정보가 없어 진정인에게 키가 몇인지 물어봤다”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면접 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것은 면접 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 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 춤 같은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협중앙회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면접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임직원 필수 교육에 면접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면접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안 되는지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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