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국장 A(56)씨·과장 B(53)씨·서기관 C(48)씨 가운데 B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년 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감사원법 위반과 관련 “A씨 등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가 7개월쯤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는 물론 다른 직원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 문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는 “직원들이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무실”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등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C씨에게 월성 1호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협의하며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폐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과 산업부 공무원 A씨, C씨 모두 항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국장 A(56)씨·과장 B(53)씨·서기관 C(48)씨 가운데 B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년 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감사원법 위반과 관련 “A씨 등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가 7개월쯤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미완성·미결재는 물론 다른 직원 컴퓨터에도 있는 자료라고 해도 공용전자 문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방실침입 혐의는 “직원들이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무실”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있던 월성 1호기 등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C씨에게 월성 1호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 청와대·한수원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협의하며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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