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 8월 전남 17개 군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센터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16개 군에 대해 장애인 화장실의 성별 구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1년 7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성별을 구분하는 게 통상적이고 남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면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1개 군은 남녀 각각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돼 진정이 기각됐다.
권고를 받은 16개 군의 군수는 지난해 11월 30일 장애인 화장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화장실을 신축·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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