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부모와 교사 입장차 커… 수사·판결 보고 징계 결정”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과 이번달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을 준비하던 중 최근 또다시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지난 16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차이가 커 경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해당 교사에게도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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