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내달 1일 까지 각 면 농협에서 2023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수확기에 얻게 될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로,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연중 분산 지급하기 위해 농협과 추진하고 있다.
인천옹진농협과 백령농협은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면 된다. 선지급으로 발생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해준다.
월급은 약정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6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농번기·추석명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눠 상여금도 2회 지급한다.
이주환 농진군 농정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도는 수확기에 얻게 될 소득을 미리 월급처럼 지급받는 제도로, 가을철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연중 분산 지급하기 위해 농협과 추진하고 있다.
인천옹진농협과 백령농협은 농산물 약정체결 금액 일부를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벼 출하 후 받은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면 된다. 선지급으로 발생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에서 보전해준다.
옹진군청 청사 전경
이주환 농진군 농정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가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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