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달아났던 미국인 A씨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20 연합뉴스
2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미국 국적 A(20대)씨를 구속했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A씨는 “왜 한국 지하철 그라피티를 그렸나요”, “‘WORD’라고 왜 쓴 겁니까”, “공범자 어디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범인 이탈리아인 B씨(28)와 함께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 외벽에 래커 스프레이로 알파벳 글자 등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그려진 그라피티. 인천교통공사 제공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입국해 약 2주간 전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후 24일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 지하철 운영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이어 A씨 등이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공시설 그라피티(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으로 건물을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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