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청주지검
충북 음성에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을 받아온 고위직 소방공무원이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입찰방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소방청장 B씨에 대한 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은 국립소방병원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여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소방청 국장, B씨는 소방청 기획조정관이었다.
검찰은 한 업체가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을 매수해 입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건축사 1명을 구속하는 등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했다.
소방병원은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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