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부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종수)은 25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부당한 뒤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를 들은 A씨는 격분해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에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며 B씨의 옷을 벗기고 보자기로 손발을 묶었다. 그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지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