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두번째 브로커 등 22명 기소
“신체검사 5급 못받으면 환불” 계약서로 유인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긴 병역 브로커 김씨는 인터넷 병역 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끌어들인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를 하면 전담 의사조차 쉽게 환자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뇌전증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는 뇌전증으로 신체검사 5급(전시근로역·군복무 면제)을 못 받으면 보수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를 써줘 의뢰인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받아챙긴 수수료가 2억 610만원가량이다.
특히 의뢰인에 따라 진료 기록도 다르게 확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군 입대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작 등을 연기해 119에 허위 신고하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면탈자에게는 동네 병·의원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료를 받게 했다. 또 지속적으로 허위 진료를 받도록 하고 혈액검사 직전 뇌전증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록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군인 자료사진.
검찰 관계자는 “(병역 면탈자 중에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 병역 감면을 시도한 사정이 있으나 의료인 등 사회적 책임이 중한 전문직에 대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도 엄중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병역 면탈자와 가족, 지인에게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브로커 김씨에게는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병역 면탈 사건에서 진실에 반하는 불실기재죄가 적용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질병과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한 병무 기록은 취업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 기록”이라며 “불실기재죄를 적용할 경우 ‘중대 범죄’에 해당돼 더 철저히 사안의 실체를 밝히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 면탈자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 판정을 새롭게 받아 재입대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병역 면탈자는 제외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병역 면탈자들이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도 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