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국 절반, 이탈 부메랑… 데려와도 걱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제 입국 절반, 이탈 부메랑… 데려와도 걱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1-27 00:30
수정 2023-0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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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두 배 2만 6788명 시군 배정
실제 입국 50% 밑도는 경우 많아
입국 독려 위해 보증금제 등 폐지
일터 변경 자유로워져 이탈 늘 듯
지자체, 항공편 지원 등 유치 경쟁

정부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으나 농촌 현장의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입국인원이 계획된 인원의 절반 남짓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완화돼 이탈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을 124개 시군에 배정했다. 지난해 상반기 1만 2330명보다 약 2.2배 많은 규모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에 배정한 인원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1만 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으나 실제 입국인원은 1만 28명에 그쳤다. 배정인원 대비 53.6% 수준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2053명을 배정받았으나 실제 입국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1006명(49.0%)에 그쳤다. 강원 역시 6425명이 배정됐으나 45.9%인 2951명만 입국했다. 충남도 2059명이 배정됐으나 실제 입국자는 1050명(51.0%)에 머물렀다. 전북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이 3~5개월로 짧은 데다 귀국보증금 예치 등 무단이탈 방지 조항이 비교적 엄격하고, 국내 지자체끼리 유치 경쟁까지 벌어진다”면서 “이에 실제 입국해 농촌에 투입될 인원은 배정 인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률을 높이기 위해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귀국보증금 예치 및 본국 재산 추징 제도를 폐지했다. 근무처 변경 수수료 6만원도 없애고, 근무처 변경 허가 위반자도 초범에 한해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이러한 조치가 이탈률의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 사태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입국한 1006명 가운데 321명이 이탈해 농가들은 적기 수확에 차질을 빚었다. 강원도에서도 2951명의 입국자 가운데 13.8%인 410명이 무단 이탈했다.

지자체들은 이탈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과 전남 등은 결혼이민자 가족 위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전북은 성실하게 기간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항공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충남은 도청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력풀을 관리하는 공공형계절근로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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