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격리의무 해제 5월 이후 가능할 듯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격리의무 해제 5월 이후 가능할 듯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30 19:15
수정 2023-01-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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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 한 마을 벽화 속 웃는 얼굴들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성동구의 한 마을 벽화 속 웃는 얼굴들 앞으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 논의도 3개월 이상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경계’로 내려가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격리의무 단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됐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보다 사망률이 높고, 저소득 국가와 고위험군이 예방접종을 충분히 받지 않았으며 신종 변이 출현 등 불확실성이 많아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WHO는 분기마다 비상 사태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는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격리의무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비상사태 해제를 언급한 만큼, 격리의무 조정 논의 또한 4~5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가 해제됐다면 세계 각국도 방역 대응 태세를 낮췄겠지만,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출입국 검역, 격리기간 운용 등 기존 방역 대응 체계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석 코로나19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대중교통·병원 등에서도)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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