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사람 누워있다” 신고로 출동…6분 만에 철수
경찰 이미지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후 8시 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A씨를 흔들어 깨우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경찰관들은 6분 만인 8시 15분쯤 철수하고 A씨를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리를 옮겨 다시 바닥에 누웠고 한 차량이 그를 밟고 지나갔다. 사고 발생 순간 경찰관들은 차 안에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면서 “당시 출동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맞다”고 부실 대응을 인정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감찰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만취해 자택 앞 데려다 준 남성 숨지기도…경찰 대응 연이어 논란앞서 30일에는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자택에 데려다줬으나, 다세대주택 공동 출입문 안쪽 계단에 두고 철수했다가 해당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사건으로 숨진 남성의 사인은 동사였다.
이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씨에 만취한 남성을 집 안까지 인계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다만 경찰이 출입문 바깥이 아닌 안쪽 계단에 해당 남성을 두고 간 것에 대해 경찰도 책임을 다했다는 옹호 의견도 존재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당시 출동한 B 경사와 C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당시 현장에서 이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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