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3200억
“노인 빈곤율 39% 대책 먼저 필요”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6일 서울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만 72.6세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노인연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또는 무료 이용, 건강진단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 적용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40년 이상 이 기준을 사용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동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아끼고 악화된 국가재정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2017~2021년)은 3236억원으로 같은 기간 평균 적자 7449억원의 절반(49.8%)에 달한다. 노인복지법 외에 제각각인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해 만 63세부터 수급을 받게 돼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법적 정년 나이는 만 60세이지만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정년 연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그럼에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생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9배에 달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지는데 양질의 노인일자리 등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