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9월쯤 사업계획 등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개인적 비용으로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